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폐기물)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생활폐기물2. 사업장폐기물. 단, 제2조제1호 나목과 다목에 적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으로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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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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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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