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1조 (관리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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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게 제13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게 제13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원의 이력사항 및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 해촉원을 제출한 때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원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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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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