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7조 (수문조사시설의 평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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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수위․유량․유사량 | 수위․유량․유사량 | 수위․유량․유사량 | 수위․유량․유사량 | 수위․유량․유사량 | 관측소 현황 | 관측소 현황 | 관측소 현황 | 수계명 | | 하천명 | | 관측소명 (코드) | 관측소명 (코드) | 관측소명 (코드) | 관측소명 (코드) | ( ) | ( ) 유역면적(㎢) |…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관측소 사진 | 관측소 사진 | 관측소 사진 | 수계명 | | 하천명 | |…
1. 강수량관측소 평가기준 강수량관측소의 평가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문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 요소 및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평가기준 관 측 소 환 경 | 관측소 대표성 | 5 | ㅇ…
수문조사시설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평가결과 | 종합평가점수 최적(A) | 90 ~ 100 우수(B) | 80 ~ 90 미만 보통(C) | 60 ~ 80 미만 개선대상(D) | 40 ~ 60 미만 조정대상(E)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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