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2조 (관리원의 사례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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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계상된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사례금 및 제수당, 기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우송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계상된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사례금 및 제수당, 기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우송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사례금은 본부 소관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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