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9조 (수문조사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제8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점검과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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