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모품 및 예비수문조사기기의 확보제11조 관리원의 위촉제12조 관리원의 사례금 지급 등제13조 관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4조 관리원의 수칙제15조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 등의 제출제16조 관리원의 교육제17조 수문조사시설의 평가제18조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제19조 수문조사시설 명칭 부여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관측세칙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제6조 조사의 종목제7조 조사방법제8조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및 관리제9조 수문조사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