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5조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를 매월 5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를 수문자료 품질관리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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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강수량관측소 점검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강수량관측소 점검일지 (20 년 월분) 수계명 관측소명 관측소코드 관측소소재지 관리원주소 성명 전화번호 일자 | 시각 | 기상 | 청소 상태 | 보호 울타리 상태 | 관측소 주변상태 | 수수구 막힘 여부 | 보수할 곳이 있는지 | 비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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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증발산량관측소 점검일지
증발산량관측소 점검일지 (20 년 월분) 수계명 관측소명 관측소코드 관측소소재지 관리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일자 | 시각 | 시각 | 기상 | 청소 상태 | 보호 울타리 상태 | 관측소 주변상태 | 관측장비 상태 | 관측장비 상태 | 관측장비 상태 | 보수할 곳이 있는지 | 비고 일자 | 시각 | 시각 | 기상 |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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