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5조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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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를 매월 5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를 매월 5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를 수문자료 품질관리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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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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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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