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9조 (수문조사시설 명칭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이 대표하는 행정구역과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행정구역과 주요시설 등을 병기하여 수문조사시설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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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조사시설 평면도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조사시설 평면도 | 조사시설 평면도 | 조사시설 평면도 | 수계명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수문조사시설 명칭 부여 기준
수문조사시설명에 행정구역을 표기하고 괄호를 이용한 보조명칭은 주요시설을 표기한다. ○○시(○○대교) ※ 보조명칭에 교량ㆍ건물 등 주요시설이 없는 경우 동ㆍ리 행정구역명 또는 특정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시(○○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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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관리원의 수칙제15조 · 수문조사시설 점검일지 등의 제출제16조 · 관리원의 교육제17조 · 수문조사시설의 평가제18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수문조사시설 명칭 부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관측세칙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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