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4조 (관리원의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관리원수칙을 관리원이 숙지하도록 하고 관리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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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관측소 위치도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증발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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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수문조사시설 관리원 수칙
내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이 내 고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고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을 관리한다. 아 래 1. 나는 수문조사업무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월 4회(주1회)이상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문관측소에 대한 수시관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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