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0조 (소모품 및 예비수문조사기기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수문현상의 지속적인 조사를 위하여 소모품 및 예비수문조사기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1. 소모품 : 각 부품 및 소모품의 10% 이상 확보2. 예비수문조사기기 : 홍수통제소가 보유하고 있는 수문조사기기의 10% 이상 확보
②소장은 수문조사기기의 고장 또는 수문조사시설의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예비수문조사기기를 임시로 설치하여 결측 등이 없이 정상적인 수문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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