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0조 (소모품 및 예비수문조사기기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수문현상의 지속적인 조사를 위하여 소모품 및 예비수문조사기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1. 소모품 : 각 부품 및 소모품의 10% 이상 확보2. 예비수문조사기기 : 홍수통제소가 보유하고 있는 수문조사기기의 10% 이상 확보
소장은 수문조사기기의 고장 또는 수문조사시설의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예비수문조사기기를 임시로 설치하여 결측 등이 없이 정상적인 수문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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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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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