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7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수량 자기우(설)량계 및 보통우(설)량계에 의한다.2. 수위 조사시설에 의한 조사자료, 자기수위계의 자기기록장치 자료 및 기준 수위표에 의한다.3. 유량 유속계, 부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유속과 그 유속이 대표하는 단면적을 곱한 값, 댐 월류량 또는 방류량에 의하여 계산한다.4. 유사량 유사량계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로 계산한다.5. 증발산량 증발산량계에 의한다.6. 토양수분량 토양수분량계에 의한다.7. 하상변동조사 수위관측소 지점을 중심으로 상ㆍ하류 약 500~1,000m의 직선유로구간에 가수위표를 설치하고,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일정기간마다 하상의 변동상태를 조사한다.8. 수질 수위ㆍ유량ㆍ유사량 관측소에서 채수한 물을 이용하여 환경기준 및 하천수수질검사기준에 관한 항목을 분석하거나 국가공인 수질검사소의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유량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지점에서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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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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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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