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6조 (조사의 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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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소의 유형에 따른 조사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다.1. 강수량관측소 : 강수량2. 수위ㆍ유량ㆍ유사량관측소가. 수위나. 유량다. 소류사량라. 부유사량3. 증발산량관측소 : 증발산량4. 토양수분량관측소 : 토양수분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소의 유형에 따른 조사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다.1. 강수량관측소 : 강수량2. 수위ㆍ유량ㆍ유사량관측소가. 수위나. 유량다. 소류사량라. 부유사량3. 증발산량관측소 : 증발산량4. 토양수분량관측소 : 토양수분량
②제1항제1호와 관련되는 풍향풍속, 증발량, 기온, 습도, 적설양 등의 기상요소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계기가 갖추어진 관측소에서는 이에 대한 관측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하천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관측소에서 하천수질환경기준에서 정하는 수질에 관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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