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8조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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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1. 상시점검 : 홍수통제소 내에서 자료의 수집현황, 결측, 이상치, 송수신 상태 점검2. 긴급점검 : 상시점검을 통해 나타난 결측 및 이상치 자료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점검을 실시3.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관측기기, 구조물, 주변 환경 등 세부적 점검을 실시4. 임시점검 : 태풍 등 대비 또는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1. 상시점검 : 홍수통제소 내에서 자료의 수집현황, 결측, 이상치, 송수신 상태 점검2. 긴급점검 : 상시점검을 통해 나타난 결측 및 이상치 자료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점검을 실시3.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관측기기, 구조물, 주변 환경 등 세부적 점검을 실시4. 임시점검 : 태풍 등 대비 또는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점검 결과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피해사항 중 수문조사시설의 유실 등의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사항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수문조사시설 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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