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8조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17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이에 근거한 수문조사시설 개선 방안 및 조치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시 전년도 조치계획 등에 관한 이행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전자정보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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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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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