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18조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7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이에 근거한 수문조사시설 개선 방안 및 조치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시 전년도 조치계획 등에 관한 이행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전자정보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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