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4의2조 (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을 말한다.1. 토양개량사업 시행 광산(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토양개량복원 자문ㆍ심의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이 종결된 광산)2. 광물찌꺼기 또는 폐석 유실방지사업 시행 광산3. 오염수질개선사업 시행 광산4. 그 밖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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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6 시행된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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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