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6조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 등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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