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태축"이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2. "민ㆍ관보호네트워크"란 변화관찰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력체를 말한다.3. "인접지역"이란 관찰지역의 경계로부터 바깥으로 500m까지의 지역을 말한다.4. "정밀조사"란 분야별 생태전문가를 참여시켜 생물요인, 비생물요인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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