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6조 (관찰지역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찰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1.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환경 보전가치 높아 변화관찰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2. 산불ㆍ유류오염 등 재해로 인해 지속적인 변화관찰이 필요한 지역3.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동ㆍ식물 서식지4. 생태적으로 중요성이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찰지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태적 가치가 저하된 지역과 훼손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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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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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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