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6조 (관찰지역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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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찰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찰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1.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환경 보전가치 높아 변화관찰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2. 산불ㆍ유류오염 등 재해로 인해 지속적인 변화관찰이 필요한 지역3.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동ㆍ식물 서식지4. 생태적으로 중요성이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찰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1.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환경 보전가치 높아 변화관찰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2. 산불ㆍ유류오염 등 재해로 인해 지속적인 변화관찰이 필요한 지역3.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동ㆍ식물 서식지4. 생태적으로 중요성이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찰지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태적 가치가 저하된 지역과 훼손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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