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3조 (관찰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찰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9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9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이 자연환경보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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