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3조 (관찰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9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이 자연환경보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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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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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