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3조 (관찰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9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이 자연환경보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