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7조 (관찰지역 범위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안의 토지이용 실태와 야생동ㆍ식물의 변화상태, 생태축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지역 범위를 설정한다.
②관찰지역의 경계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과 자연경관 등 지형ㆍ지리학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지역, 댐(보)ㆍ주택ㆍ공장ㆍ도시건설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관찰자가 경계를 식별하기 용이한 지형ㆍ지물이 위치한 지점을 선정한다.
③관찰지역의 범위는 5,000분의 1 축척의 지형도에 실선으로 표시하고 생태ㆍ자연도 및 국토해양부의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④산림ㆍ하천ㆍ습지 등 지역별 관찰범위 설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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