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7조 (관찰지역 범위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안의 토지이용 실태와 야생동ㆍ식물의 변화상태, 생태축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지역 범위를 설정한다.
관찰지역의 경계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과 자연경관 등 지형ㆍ지리학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지역, 댐(보)ㆍ주택ㆍ공장ㆍ도시건설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관찰자가 경계를 식별하기 용이한 지형ㆍ지물이 위치한 지점을 선정한다.
관찰지역의 범위는 5,000분의 1 축척의 지형도에 실선으로 표시하고 생태ㆍ자연도 및 국토해양부의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산림ㆍ하천ㆍ습지 등 지역별 관찰범위 설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