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5조 (변화관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화관찰 대상지역2. 관찰요원의 배치3. 관찰시기 및 횟수4. 관찰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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