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9조 (변화관찰 분야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지형,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총 9개 분야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관찰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②변화관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찰지역, 관찰 유형, 지리적 환경 등 일반사항2. 택지개발 등 토지이용, 건물 신ㆍ증축, 기타 지형훼손 등 형상변경3. 식생 및 주요 동ㆍ식물의 분포와 출현 동ㆍ식물상의 변화4. 외래동ㆍ식물, 생태계 교란종의 유입 등 서식지 훼손방지 및 보호 대책5. 사진촬영, 자료문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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