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9조 (변화관찰 분야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지형,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총 9개 분야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관찰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변화관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찰지역, 관찰 유형, 지리적 환경 등 일반사항2. 택지개발 등 토지이용, 건물 신ㆍ증축, 기타 지형훼손 등 형상변경3. 식생 및 주요 동ㆍ식물의 분포와 출현 동ㆍ식물상의 변화4. 외래동ㆍ식물, 생태계 교란종의 유입 등 서식지 훼손방지 및 보호 대책5. 사진촬영, 자료문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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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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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