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4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이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훼손방지 및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 결과에 따라 생태적 보전가치 등이 큰 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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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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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