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4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이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훼손방지 및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 결과에 따라 생태적 보전가치 등이 큰 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