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4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이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훼손방지 및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 결과에 따라 생태적 보전가치 등이 큰 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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