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8조 (변화관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의 형상변경 등 외형적인 변화관찰에 중점을 두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생물상의 변화상태를 같은 시기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관찰한다.
②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③현지주민을 관찰요원으로 참여시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보호네트워크 등 관찰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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