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0조 (변화관찰 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태계변화 관찰은 정기변화관찰과 수시변화관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정기변화관찰은 관찰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관찰시기를 선택하여 매년 1회 이상 관찰한다.
③수시변화관찰은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민ㆍ관보호네트워크」에 참여한 민간인 관찰자와 협조하여 수시로 관찰한다.
④관찰기관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외래종 및 생태계교란종 서식지 발견 등 특별히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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