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0조 (변화관찰 방법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태계변화 관찰은 정기변화관찰과 수시변화관찰로 나누어 실시한다.
정기변화관찰은 관찰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관찰시기를 선택하여 매년 1회 이상 관찰한다.
수시변화관찰은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민ㆍ관보호네트워크」에 참여한 민간인 관찰자와 협조하여 수시로 관찰한다.
관찰기관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외래종 및 생태계교란종 서식지 발견 등 특별히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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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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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