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3조 (생태계 변화관찰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변화관찰은 유역ㆍ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찰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찰기관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역ㆍ지방환경청가. 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 수립나. 야생동ㆍ식물 민ㆍ관보호네트워크 구축ㆍ운영다. 야생동ㆍ식물의 불법 포획 및 서식지 훼손행위 상시 감시ㆍ단속라.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생물상의 변화상태를 관찰ㆍ기록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2. 국립공원관리공단가. 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 수립나. 야생동ㆍ식물의 불법 포획 및 서식지 훼손행위 상시 감시ㆍ단속다.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생물상의 변화상태 관찰ㆍ기록
③제2항에 따른 관찰구역은 관찰기관의 관할구역 내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구역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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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관찰요원의 배치제5조 · 변화관찰 계획의 수립제6조 · 관찰지역 선정 기준제7조 · 관찰지역 범위설정제8조 · 변화관찰 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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