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3조 (생태계 변화관찰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변화관찰은 유역ㆍ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찰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관찰기관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역ㆍ지방환경청가. 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 수립나. 야생동ㆍ식물 민ㆍ관보호네트워크 구축ㆍ운영다. 야생동ㆍ식물의 불법 포획 및 서식지 훼손행위 상시 감시ㆍ단속라.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생물상의 변화상태를 관찰ㆍ기록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2. 국립공원관리공단가. 변화관찰 세부추진계획 수립나. 야생동ㆍ식물의 불법 포획 및 서식지 훼손행위 상시 감시ㆍ단속다.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생물상의 변화상태 관찰ㆍ기록
제2항에 따른 관찰구역은 관찰기관의 관할구역 내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구역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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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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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