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4조 (관찰요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찰요원은 지역 주민, 환경단체, 공무원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연환경조사원을 활용하거나, 민ㆍ관보호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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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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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