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4조 (관찰요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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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찰요원은 지역 주민, 환경단체, 공무원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연환경조사원을 활용하거나, 민ㆍ관보호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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