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획위원회 활동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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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1. 기획위원의 이름2.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구분3.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년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1. 기획위원의 이름2.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구분3.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년도
②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고지한다. 단, 일정과 안건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 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획위원의 회람을 거쳐 회의록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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