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획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안전정책포럼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위원회를 둔다.
기획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시민사회 이해당사자가 추천한 자2. 산업계 이해당사자가 추천한 자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의 공무원으로서 화학3법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8인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기획위원회 위원을 동수로 위촉한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이해당사자는 매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종료되기 전에 제5조제2항의 단체 이해당사자 중에서 다음 해의 기획위원회 위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기획위원회 위원은 매년 첫 번째 기획회의에서 시민사회, 산업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 중 각 1인을 호선하여 총 3인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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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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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