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이해당사자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당사자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화학안전정책의 수립과 이해 등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1. 화학3법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2. 법령의 개정사항(화학3법에 한한다. 다만,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의 개정사항은 제외한다)3. 화학3법 이행 점검 및 내실화 방안 마련4. 화학안전관련 이해당사자 소통 및 참여 정책5. 법정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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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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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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