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해당사자 명단공개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1. 등록된 이해당사자의 이름2.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구분3. 이해당사자로 등록된 년도
②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이해당사자가 등록한 정보를 포럼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가능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 고지2. 제6조에 따른 이해당사자 소모임 지원 여부 등에 관한 고지3. 제7조에 따른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에 관한 고지4.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획위원 선출 지원5. 제11조에 따른 기획위원회 활동의 공개6.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론주제 등의 고지7. 제14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토론의 공개와 영상회의 안내 등
③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 중에서 산업계 및 시민사회 기획위원 각 1명을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기 위한 담당 기획위원으로 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된 담당 기획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등록된 이해당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 책임연구자와 기획위원은 이해당사자 정보를 정해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⑥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제7조에 따라 이해당사자 자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이해당사자의 정보는 삭제한다. 다만, 그간에 제출되어 공개된 이해당사자 의견 등의 자료는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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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운영기관의 선정제13조 · 운영기관의 역할제14조 · 토론 등제15조 · 포럼결과의 평가 및 환류제16조 · 법정위원회와 포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이해당사자 명단공개 및 비밀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운영세칙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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