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기획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토론주제 및 토론 방식과 일정 결정2. 주제별 토론자 선정3. 주제별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검토4. 제15조에 따른 포럼보고서의 발간5. 이해당사자 소모임 지원 여부 결정6.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수렴 등 분야별 이해당사자 소통7. 기타 포럼 운영을 위한 사항 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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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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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