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해당사자 소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안전정책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담당자와 이해당사자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의논할 수 있다.1. 화학안전정책과 연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법령 및 정책2. 화학안전정책과 연계되는 다른 정부기관 소관의 법령 및 정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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