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법정위원회와 포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위원회는 다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정책참여를 위하여 기획위원회에 토론이나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화학안전정책포럼의 공식 주제로 토론을 하거나 비공식 주제로 토론 또는 회의를 하여 그 결과를 법정위원회에 전달한다.
③기획위원회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공식 주제로 토론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관련 법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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