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해당사자 책임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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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해당사자는 각자의 이해에 기반하여 화학안전정책포럼에 참여하지만,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당사자는 각자의 이해에 기반하여 화학안전정책포럼에 참여하지만,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②시민사회 단체 이해당사자 및 산업계 단체 이해당사자는 기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이해당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안전정책포럼 주제의 제안 및 토론 참여2. 화학안전정책포럼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3. 화학안전정책포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4. 소모임의 구성ㆍ운영 및 소모임 활동의 참여
④이해당사자는 누구든지 화학안전정책포럼 내에서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소모임 활동을 위해 경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모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모임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획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라 소모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제12조에 따라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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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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