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포럼결과의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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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위원회는 진행된 토론을 종합하고 평가하여 포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위원회는 진행된 토론을 종합하고 평가하여 포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기획위원회는 전년도 화학안전정책포럼의 토론결과가 법정위원회 심의 및 화학안전정책 개선 및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한다.
③운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 보고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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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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