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안전정책 참여 및 소통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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