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토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위원회는 제3조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화학안전정책포럼 공식 주제로 정하여 이해당사자와 함께 토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제별 토론의 방식 및 일정 등은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기획위원회는 이해당사자로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 주제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이해당사자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각각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매년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다룰 공식 주제의 규모는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한다.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가 정한 토론주제와 토론회 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식주제가 아닌 주제에 대하여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및 토론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 절차와 방법 등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공식주제의 공개토론, 열린대화 및 종합토론을 이해당사자가 영상회의로 참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공식주제의 열린대화와 종합토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도록 중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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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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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