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토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위원회는 제3조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화학안전정책포럼 공식 주제로 정하여 이해당사자와 함께 토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제별 토론의 방식 및 일정 등은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②기획위원회는 이해당사자로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 주제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이해당사자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각각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③매년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다룰 공식 주제의 규모는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한다.
④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가 정한 토론주제와 토론회 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⑤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식주제가 아닌 주제에 대하여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및 토론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 절차와 방법 등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⑥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공식주제의 공개토론, 열린대화 및 종합토론을 이해당사자가 영상회의로 참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⑦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공식주제의 열린대화와 종합토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도록 중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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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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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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