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획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위원회는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회의(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다만, 만장일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위원의 합의 하에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의결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회의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한다.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획위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인원은 시민사회 및 산업계 기획위원과 동수로 제한한다.
기획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로 한다.
기획위원회 회의 간사는 기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을 수행한다.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의 합의 하에 관계기관 담당자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기획위원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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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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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