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이해당사자 등록 관리2.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결과 정리 등3. 화학안전정책포럼 토론 주제 등과 관련된 각종 회의와 토론회 운영 및 공개4. 이해당사자 소모임 지원5. 화학안전정책포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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