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해당사자의 등록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안전정책에 대한 이해(利害)가 있는 자는 이해당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산업계 이해당사자2. 시민사회 이해당사자3. 기타 이해당사자
②제1항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단체 이해당사자와 개인 이해당사자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의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ㆍ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이해당사자로 등록하고, 그 현황을 기획위원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단체 이해당사자용)
[별지1호] 이해당사자 등록 신청서(단체 이해당사자용)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 (단체 이해당사자용) |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 (단체 이해당사자용) |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 (단체 이해당사자용) |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 (단체 이해당사자용) |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 (단체 이해당사자용) 단체명 | | | | 단체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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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약서(단체 이해당사자용)
[별지3호] 서약서(단체 이해당사자용) 서약서 (단체 이해당사자용) 단 체 명 : 우리 단체는 화학안전정책포럼 단체 이해당사자로 참여함에 있어, 특정 회원‧구성원의 이익이 아닌 우리 단체 모든 회원‧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며, 우리나라의 화학안전 강화 및 모든 국민과 환경의 건강과 안전 보호의 관점에서 토론에 참여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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