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해당사자의 등록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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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이해(利害)가 있는 자는 이해당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산업계 이해당사자2. 시민사회 이해당사자3. 기타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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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안전정책에 대한 이해(利害)가 있는 자는 이해당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산업계 이해당사자2. 시민사회 이해당사자3. 기타 이해당사자
②제1항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단체 이해당사자와 개인 이해당사자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의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ㆍ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이해당사자로 등록하고, 그 현황을 기획위원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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