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해당사자의 등록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이해(利害)가 있는 자는 이해당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산업계 이해당사자2. 시민사회 이해당사자3. 기타 이해당사자
제1항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단체 이해당사자와 개인 이해당사자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의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ㆍ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이해당사자로 등록하고, 그 현황을 기획위원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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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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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