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해당사자의 등록 취소 및 자격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당사자 중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ㆍ제7호서식의 이해당사자 자격종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종료 요청서를 접수한 즉시 이해당사자 자격을 종료한다.
이해당사자 단체나 개인이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정신을 해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획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의결을 거쳐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를 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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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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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