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해당사자의 등록 취소 및 자격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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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해당사자 중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ㆍ제7호서식의 이해당사자 자격종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당사자 중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ㆍ제7호서식의 이해당사자 자격종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종료 요청서를 접수한 즉시 이해당사자 자격을 종료한다.
③이해당사자 단체나 개인이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정신을 해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획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의결을 거쳐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를 정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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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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