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해당사자의 등록 취소 및 자격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당사자 중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ㆍ제7호서식의 이해당사자 자격종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종료 요청서를 접수한 즉시 이해당사자 자격을 종료한다.
③이해당사자 단체나 개인이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정신을 해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획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의결을 거쳐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를 정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