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명칭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사용자가 생물자원관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이 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사용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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