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 및 국가승계에 관한 사항2.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3. 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 해당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한다.
③의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심의회 위원에 발명자가 포함된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⑤의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과를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통지한다.
⑦심의회 산하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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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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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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