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고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발명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리사 중에서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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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산업재산권 등 사후관리제15조 · 고문변리사 위촉제16조 · 고문변리사의 직무제17조 · 고문변리사의 수당 등의 지급 및 자문 절차제18조 · 고문변리사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위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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