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고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고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발명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리사 중에서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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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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