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고문변리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4.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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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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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