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고문변리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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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4.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4.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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