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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