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의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생물자원관의 부장,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 발명자가 속한 소속부서의 장(이하"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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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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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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