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의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생물자원관의 부장,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 발명자가 속한 소속부서의 장(이하"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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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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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