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고문변리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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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 변리사는 고문 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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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문 변리사는 고문 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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