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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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창출되는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창출되는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 법령을 우선 적용되고,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심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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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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